온라인 교육을 실제로 이수하게 하고 이수증을 받아 보관하는 방식은 실무적으로 괜찮습니다. 다만 이수증만 받으면 네 교육의 법적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이번에 말씀하신 성희롱 예방, 직장 내 괴롭힘, 장애인 인식개선, 개인정보보호 교육은 교육별로 대상과 인정 기준이 다를 수 있는데, 현재 확인된 근거만으로는 온라인 수강 방식이나 이수증만으로 충분한지까지 확정하기 어렵습니다.
직원에게 수강을 안내한 뒤에는 실제 수강 완료 여부를 확인하고, 교육명·수강일·교육자료 또는 교육 내용·이수 확인 기록과 이수증을 함께 보관하세요. 이수증에 교육명, 수강자, 이수일이 표시되어 있는지도 확인하시면 좋습니다. 이수증이 발급되지 않는 교육이라면 수강 완료 화면이나 별도의 참석·이수 기록을 남겨 두세요.
따라서 온라인으로 듣게 하고 이수증을 제출받되, 이수증만 보관하지 말고 실제 이수 여부와 교육 내용을 확인할 자료도 함께 남기는 것이 안전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