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직서가 없고 직원이 무단결근 중이라면 본사에서 곧바로 ‘자진퇴사’로 처리하기보다, 연락·소명 기회를 주고 사실관계를 기록한 뒤 징계 또는 해고 여부를 별도로 판단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결근만으로 사직 의사가 확인됐다고 단정하지 마세요.
근로기준법 제23조는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 등을 금지하고, 제27조는 해고사유와 시기의 서면 통지를 요구합니다. 취업규칙상 결근 일수 기준이 있더라도 그 숫자만으로 자동 해고가 정당해지는 것은 아니며, 장기간에 걸쳐 흩어진 결근을 단순 합산하는 것도 다툼이 될 수 있습니다.
상시근로자 5명 미만 사업장인지 여부에 따라 부당해고 제한·구제 절차 등 일부 적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장 규모와 관계없이 해고예고 여부는 별도로 점검해야 합니다. 본사 인사팀은 지점의 출퇴근 자료, 연락 기록, 적용 취업규칙, 의사결정 경위를 한곳에 모아 두고, 최종 조치 전에는 해당 근로자에게 소명 기회를 부여한 사실이 확인되도록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