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업도 중소기업에 해당합니다. 중소기업 요건을 먼저 충족한 기업을 매출 규모에 따라 소기업과 중기업으로 나누며, 소기업이 아닌 중소기업이 중기업입니다. 따라서 중기업과 중소기업은 별개의 범주가 아닙니다.
다만 세금 감면을 판단할 때는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 요건이 별도로 적용될 수 있으므로, 해당 감면의 중소기업 기준도 확인해야 합니다.
임금체불 형사소송 2심 항소심에서 고소인이 처벌불원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공소기각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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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가 고객에게 받은 55,000원을 거래처에 입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은 채 캐시로 전환할 경우, 캐시는 얼마를 충전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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