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미국의 국내법상 모두 거주자로 판단되더라도, 한·미 조세조약의 이중거주자 판정 기준을 순서대로 적용해 조세조약상 거주지국을 정합니다.
판정은 다음 순서로 진행합니다.
따라서 미국 영주권이나 한국 주민등록, 한쪽 국가의 체류일수만으로 결론을 내리기보다 해당 연도의 가족 생활 기반, 주거 이용 상태, 주된 직업·사업, 자산 관리와 사회적 관계를 함께 정리해야 합니다. 주거 계약·공과금·출입국 내역·가족의 거주 및 학교·직업·사업 자료 등이 사실관계를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조약상 거주지국 판정은 해당 조세조약이 정한 과세권 배분에 영향을 줍니다. 다만 그 결론이 모든 국내 신고·납세 의무를 자동으로 없앤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해외금융계좌 신고처럼 별도 의무가 문제되는 경우에는 해당 의무의 법적 요건과 조약 적용 여부를 따로 검토해야 합니다. 한·미 양국에서 거주자라고 보는 근거와 적용 대상 연도를 확인한 뒤, 조약상 단계별 판단을 뒷받침할 자료를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