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비과세로 처리됐다는 이유만으로 DC형 부담금 산정에서 제외되지는 않습니다. 해외근무수당 등 해당 금액이 실제로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이라면 연간 임금총액에 포함해야 하고, 실제 비용을 보전하는 실비변상금이라면 제외될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 부담금은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이어야 합니다. 소득세상 비과세 여부와 노동법상 임금인지는 서로 다른 기준이므로, 급여명세서에 ‘국외비과세’로 표시됐다는 사정만으로 산정 대상에서 빠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 기준으로 지급 성격을 살펴보세요.
따라서 명칭이나 비과세 처리보다 지급 목적, 산정 방식, 실제 비용 정산 여부, 계속·정기 지급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정액 해외근무수당과 실비 정산분이 함께 있다면 항목을 나누어 임금성 여부를 검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