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 메신저로 교육 내용을 공지하거나 자료를 전달했다는 사실만으로는, 이수증만 받아 법정의무교육 증빙이 충분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공지 확인과 교육 이수는 다르므로, 직원이 실제로 교육을 이수했는지 확인할 자료를 남겨 두셔야 합니다.
장애인 인식개선·개인정보보호·직장 내 괴롭힘 교육은 현재 확인된 근거만으로 메신저 공지나 이수증만으로 충분한지 확정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해당 교육을 온라인으로 실제 이수한 경우에는 이수증뿐 아니라 교육내용과 수강 완료 기록도 함께 남기는 편이 안전합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메신저 공지만으로 처리하지 말고, 실제 이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