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근한 직원의 귀가 택시비를 법인카드로 결제했더라도, 택시요금에 포함된 부가가치세는 매입세액으로 공제받기 어렵습니다.
택시 여객운송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될 수 있지만, 세금이 포함된 영수증이나 카드전표를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공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카드전표로 매입세액을 공제하려면 사업 관련 지출 등 요건을 갖춰야 하고, 여객운송업(전세버스 제외)에서 받은 카드전표는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직원의 야근 귀가 택시비는 법인카드 결제 여부나 야근 사정과 관계없이 그 전표의 부가가치세를 공제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택시비는 야근 직원에게 실제 제공된 비용임을 확인할 수 있도록 카드전표와 야근·귀가 관련 기록을 보관하시되, 부가가치세 신고에서는 해당 금액을 공제 매입세액으로 넣지 마세요. 이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여부에 관한 판단이며, 법인세상 비용 처리 여부와는 별도로 검토하는 쟁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