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공된 법령만으로는 근로감독관이 미성년 근로자의 법정대리인 동행을 반드시 요구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미성년자는 임금을 독자적으로 청구할 수 있으므로, 임금체불 진정에서도 법정대리인이 꼭 함께 와야 한다고 단정할 근거는 확인되지 않습니다(근로기준법 제68조).
다만 근로감독관은 신고 내용을 조사하기 위해 당사자나 참고인에게 출석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미성년자 본인에게 출석이나 진술을 요청할 수는 있지만, 그것이 법정대리인의 동행까지 의무라는 뜻은 아닙니다. 동행을 요청받았다면 담당 근로감독관에게 동행이 법적 의무인지, 미성년자 본인만 출석해도 되는지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미성년자 본인이 출석할 경우 근무 기간·임금 약속·실제 지급 내역을 설명하고, 근로계약서·급여명세서·계좌내역·출퇴근 기록 등 가진 자료를 준비하세요. 법정대리인이 함께 가는 것은 설명을 돕는 방법이 될 수 있지만, 제공된 근거만으로 필수라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위법 사실은 근로자가 근로감독관에게 통보할 수 있고, 그 통보를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됩니다(근로기준법 제104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