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직 후 내는 건강보험료는 매달 11,170원으로 정해지는 것도, 일률적으로 60% 감면되는 것도 아닙니다. 육아휴직 중 고지 유예를 신청했다면 휴직 기간의 보험료를 휴직 전 보수월액과 유예기간의 보험료율 등을 기준으로 산정해 두었다가, 복직 후 보수가 지급되는 첫 달에 납부하는 방식입니다.
육아휴직 중 보험료 경감은 일반 휴직자의 ‘보험료 60% 감면’ 방식과 구분해야 합니다. 제공된 기준상 육아휴직자는 휴직 전월 보수월액으로 계산한 보험료와 직장가입자 보험료 하한액을 적용해 계산한 보험료의 차액만큼 경감합니다. 따라서 실제 부담액은 휴직 전 보수월액, 적용 보험료율과 해당 기간의 기준에 따라 달라져 11,170원이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고정액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복직 시에는 유예된 보험료를 사유가 끝난 뒤 보수가 지급되는 첫 달의 보수에서 공제해 납부합니다. 유예된 금액이 해당 근로자의 월 보수월액보험료의 3배 이상이고 근로자가 원하면, 고지 유예 해지를 신청할 때 분할납부도 함께 신청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휴직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보험료 납입고지 유예를 신청해야 하며, 휴직이 끝나면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14일 이내에 해지 신청을 해야 합니다. 우선 급여명세서나 회사에 확인할 것은 ① 휴직 중 고지 유예 신청 여부, ② 휴직 기간별로 산정된 유예 보험료, ③ 복직 후 첫 급여에서 공제되는 금액입니다. 정확한 11,170원 적용 여부는 해당 기간의 하한액 등 구체적인 기준이 있어야 판단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