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29,800원은 과세표준 2,649,000원에 20%를 곱한 금액이고, 일반적인 취득세 무신고가산세는 과세표준이 아니라 신고했어야 할 취득세액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앞서 전제한 취득세 105,960원이 맞고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하지 않은 경우가 아니라면, 무신고가산세는 105,960원 × 20% = 21,192원입니다. 따라서 앞서 안내한 21,192원이 맞고, 529,800원은 무신고가산세가 아닙니다.
다만 실제 취득세액이 달라지면 가산세도 달라집니다. 적용 세율이나 감면 여부에 따라 취득세 본세부터 다시 확인해야 하며,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무신고가산세율이 40%가 될 수 있습니다. 취득세 신고·납부기한은 통상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이고, 기한을 넘긴 기간에 대한 납부지연가산세는 무신고가산세와 별도로 계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