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녀 가구 자동차 취득세 감면은 취득 후 5년 이내 양도했다고 해서 추징되는 것이 아니라, 자동차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예외 사유 없이 소유권을 이전하면 감면된 취득세가 추징됩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2조의2 제4항은 감면받은 자동차를 등록일부터 1년 안에 이전하는 경우 추징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등록일부터 1년이 지난 뒤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 조항에 따른 1년 이내 양도 추징 대상은 아닙니다. 다만 다른 감면 요건 위반 여부는 별도로 보아야 합니다.
1년 안에 이전하더라도 사망·혼인·해외이민·운전면허 취소 또는 이와 유사한 사유가 있으면 추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 감면받은 다자녀 양육자가 자동차를 자신의 배우자에게 이전하는 경우에도 추징하지 않습니다. 이 배우자 이전 예외는 다자녀 양육자가 감면받은 자동차에 관한 예외입니다.
추징 사유가 생기면 「지방세법」 제20조 제3항에 따라 사유 발생일부터 60일 이내에 감면 후 납부할 세액을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기한을 넘기면 가산세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양도일과 자동차 등록일을 기준으로 1년 경과 여부를 확인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