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이 되기 위해 중기업과 소기업 요건을 모두 충족할 필요는 없습니다. 중소기업 요건을 충족한 기업을 다시 매출 규모에 따라 소기업 또는 중기업 중 하나로 구분합니다.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르면, 중소기업 가운데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 기준에 맞는 기업은 소기업이고, 그 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나머지 중소기업은 중기업입니다. 따라서 두 구분은 동시에 충족하는 요건이 아니라 서로 나뉘는 분류입니다.
판단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다만 세금 감면 등 세법상 중소기업 여부를 판단할 때는 중소기업기본법상 판단과 다른 조건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주된 사업의 업종 제한이나 해당 과세연도 매출액 기준 등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특정 지원이나 감면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그 제도의 기준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