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운송에 직접 사용하는 화물차라면 업무용승용차의 연 800만원 감가상각비 한도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화물차의 매년 세법상 감가상각 한도액은 취득가액·차량의 세법상 내용연수·상각방법 등에 따라 달라지므로, 현재 정보만으로는 금액을 확정할 수 없습니다.
업무용승용차 특례는 원칙적으로 개별소비세가 부과되는 승용자동차에 관한 규정입니다. 운수업에서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승용차도 그 특례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화물운송에 직접 쓰는 화물차는 승용차 특례의 연 800만원 한도와 구분해 일반 감가상각 규정을 검토해야 합니다.
일반 법인은 자산별로 신고한 감가상각방법과 세법상 내용연수에 따라 계산한 상각범위액까지 감가상각비를 손금으로 인정받습니다. 상각범위액을 초과한 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화물차의 구체적인 연간 한도를 계산하려면 최소한 차량의 취득가액, 취득 시기, 세법상 자산 분류와 내용연수, 적용 상각방법이 필요합니다. 장부에 계상한 감가상각비와 세무상 상각범위액을 대조해 초과액을 관리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