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사고로 이미 받은 손해배상액이 같은 재해에 대한 산재보험 급여와 겹치면, 그 배상액을 기준으로 산재급여가 조정되어 일부 또는 전부가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7조제2항에 따라 산재 수급권자가 제3자에게서 같은 사유로 손해배상을 받으면, 근로복지공단은 시행령에 따른 방법으로 환산한 금액 한도에서 산재보험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자동차보험사가 가해자 측을 대신해 지급한 손해배상도 사안에 따라 이 조정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동차보험에서 받은 총액이 산재급여 예상액보다 크다고 해서 산재급여가 언제나 전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조정은 두 금액을 단순히 전체 합계로 비교하는 방식이 아니라, 같은 손해 항목·같은 재해 사유에 해당하는지와 지급 내역을 살펴 판단합니다. 예를 들어 자동차보험의 보상액에 산재급여와 성격이 겹치는 부분이 있으면 그 범위에서 산재급여가 줄거나 지급되지 않을 수 있고, 서로 다른 손해 항목이라면 단순히 총액이 더 많다는 이유만으로 바로 상계된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제공된 기준만으로는 급여 종류별 구체적인 환산·대조 계산까지 확정할 수 없습니다.
한편 공단이 먼저 산재급여를 지급한 경우에는 제3자에게 행사할 손해배상청구권을 지급한 급여액 한도에서 대위합니다. 이는 근로자가 가해자 측에 청구할 권리 중 해당 한도만큼 공단이 대신 행사하는 제도입니다. 공단과 보험회사는 구상금액을 협의·조정할 수 있고, 그 과정에서 서로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재해가 제3자의 행위로 발생했다면 수급권자와 보험가입자는 지체 없이 공단에 신고해야 합니다. 자동차보험 합의서·보험금 지급내역과 산재보험 급여 결정·지급내역을 함께 정리해 공단에 제출하고, 어떤 보상 항목이 산재급여와 조정되는지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미 받은 자동차보험금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산재 신청 자체가 불가능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