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병등기일이 2026년 10월 7일이라면, 피합병법인의 폐업분 부가가치세 신고대상기간은 2026년 7월 1일부터 10월 7일까지입니다.
합병으로 소멸하는 법인의 폐업일은 원칙적으로 합병법인의 변경등기일 또는 신설법인의 설립등기일로 봅니다. 따라서 10월 7일이 해당 등기일이라면 그날까지의 거래를 포함해 최종 과세기간을 정합니다. 일반과세자의 제2기 과세기간은 원래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지만, 폐업하는 경우에는 폐업일까지로 단축됩니다.
피합병법인의 최종 신고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신설법인이 피합병법인을 납세의무자로 하여 피합병법인의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해야 합니다. 신고·납부기한은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25일이므로, 이 경우 2026년 11월 25일까지입니다.
합병에 따른 폐업 사실은 법인합병신고서에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해 피합병법인의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는 절차도 확인하셔야 합니다. 실제 신고에는 해당 기간의 매출·매입 내역과 신고 대상 거래를 반영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