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에 입사한 신입사원도 사업장과 업무에 따라 적용되는 법정교육은 이수해야 하지만, 모든 교육을 무조건 12월 31일까지 들어야 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교육 종류마다 대상과 시기가 다릅니다.
따라서 인사담당자는 먼저 교육별로 적용 대상인지와 올해 교육 실시 시점을 확인하고, 대상인 교육은 입사 후 가능한 시점에 안내해 이수 여부를 기록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산업안전보건교육은 근로자가 실제로 맡을 업무와 사업장 규모를 기준으로 별도 확인하셔야 합니다. 교육을 실시했다는 자료와 참석·이수 기록도 함께 보관해 두세요.
정리하면, 10월 입사자라는 이유만으로 법정교육이 면제되지는 않지만, 모든 교육을 연말까지 반드시 이수해야 한다고 일률적으로 말할 수도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