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이라도 실제로 근로관계가 1주(연속된 7일) 동안 이어지고, 4주 평균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며, 그 주의 약정 근무일을 모두 일했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 ‘일용직’이라고 적혀 있는지만으로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르면, 주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보장됩니다. 다만 4주 평균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면 주휴일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출근한 날 수만 세기보다는 근로계약 기간, 주별 약정 근무일과 시간, 실제 계약 갱신 방식, 7일째에도 고용관계가 유지됐는지를 함께 보셔야 합니다. 근로계약서와 근무표·출퇴근 기록을 기준으로 주별로 판단하며, 주휴수당은 발생 요건을 충족한 주마다 따집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