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제공자 고용보험료율은 월 보수액의 1.6%이며, 원칙적으로 사업주와 노무제공자가 각각 0.8%씩 부담합니다.
예를 들어 월 보수액이 100만 원이면 총 보험료는 1만 6천 원이고, 사업주 부담분과 노무제공자 부담분은 각각 8천 원입니다. 실제 보험료는 법령상 월 보수액 산정 기준과 고용보험료 상한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사업주는 노무제공자 부담분을 보수를 지급할 때 원천공제할 수 있고, 공제했다면 노무제공자에게 공제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플랫폼사업자가 피보험자격 신고를 한 경우에는 플랫폼사업자가 양측 부담분을 원천공제·납부하는 특례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