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확인서를 발급받으셨더라도, 피부양자 등록 여부는 건강보험공단의 자격사항에서 피부양자 명단을 따로 확인하시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발급받은 자격확인서가 본인의 자격을 확인하는 서류인지, 가족의 피부양자 등록까지 표시하는 서류인지는 서류 종류와 표시 항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서류에 가족 이름이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미등록이라고 단정하지 말고, 온라인 자격사항이나 공단 확인으로 확인해 보세요.
피부양자로 등록되려면 직장가입자와의 가족관계뿐 아니라 부양요건 및 소득·재산 요건도 충족해야 합니다(국민건강보험법 제5조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