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구매대행이라면 물품대금은 매출이 아니라 구매자를 대신해 받은 정산금으로, 대행수수료는 용역 매출로 나누어 장부에 기록하셔야 합니다. 사업자가 자기 계산과 책임으로 물품을 매입해 판매한 거래라면 구분이 달라져 고객에게 받은 전체 금액이 매출이 될 수 있습니다.
구매자에게 받은 돈을 물품대금과 수수료로 구분하고, 물품대금은 해외 공급자에게 지급할 때까지 구매자 대신 보관·정산하는 금액으로 관리합니다. 예를 들어 주문을 받아 물품대금과 수수료를 함께 받았다면 장부상으로는 다음처럼 구분할 수 있습니다.
계정과목 이름은 회사의 회계정책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물품대금이 매출이나 비용으로 섞이지 않도록 별도 보조부나 주문별 정산표에서 추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수료를 먼저 받거나 나중에 받는 경우에는 실제 계약과 거래 흐름에 맞춰 수수료 매출과 미수·선수 내역을 구분해 기록하십시오.
사업자가 자기 책임으로 물품을 매입하고 재고·가격변동·미판매 위험을 부담한 뒤 고객에게 판매하는 구조라면, 물품 매입액은 재고자산 또는 매출원가로 처리하고 고객에게 받은 전체 판매대금을 매출로 기록하는 방식이 기본입니다. 사이트나 계약서에 ‘대행’이라고 적었다는 이유만으로 수수료 매출 처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부가가치세에서도 단순 구매대행으로 인정되면 대행수수료가 공급가액이지만, 자기 계산과 책임으로 물품을 공급하면 전체 수취액이 공급가액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장부의 구분과 계약·결제·통관 자료가 서로 일치하도록 관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