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님의 근로소득금액이 정확히 500만 원이어도,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을 하지 않았다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500만 원이라는 금액이 신고의무를 없애 주지는 않습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보통 회사 등 원천징수의무자가 연말정산을 마치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근로소득에 대해 연말정산으로 세금을 정산하지 않았다면 그 신고 예외를 적용할 수 없어, 아버님 본인이 신고해야 합니다. 이는 부양가족 기본공제의 소득기준과는 별개의 판단입니다.
신고는 해당 소득이 발생한 해의 다음 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예를 들어 2025년에 받은 근로소득이라면 2026년 5월에 신고하는 방식입니다. 실제 납부할 세금이 있는지는 급여액, 이미 원천징수된 세액, 적용 가능한 공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과 연말정산 여부를 확인해 신고 내용을 정리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