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회수했다고 해서 남은 외상매출금의 2년이 자동으로 회수일 기준으로 다시 시작하는 것은 아니며, 회수기일이 변경되지 않았다면 약정된 회수기일을 기준으로 2년 경과 여부를 판단하고 대손금은 실제 미회수 잔액만 대상으로 삼는 것이 원칙적인 검토 방향입니다.
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미수금은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서 발생한 것이 아니고 회수기일이 2년 이상 지나면 대손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사유는 채무자가 계속 영업 중이어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2년 경과만으로 자동으로 손금 처리되는 것은 아니며, 대손금으로 비용 계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산입합니다.
실무상 채권별로 최초 회수기일, 변경 합의 여부와 변경된 기일, 입금·상계 내역, 대손 처리일을 정리하고, 계약서·세금계산서·거래처별 원장·입금 자료를 함께 보관하세요. 대손금 명세서는 법인세 신고와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특히 일부 회수 후 잔액에 대해 지급기일을 새로 합의했거나 여러 회차의 채권이 섞여 있다면, 그 합의가 단순한 변제 일정 조정인지 기존 채권의 회수기일 변경인지에 따라 2년 계산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