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 4명 이하 사업장에서 해고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를 신청할 수 없지만, 해고예고 의무는 적용되므로 30일 전 예고나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 지급 여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사용자는 해고일 30일 전에 예고해야 하며, 미리 예고하지 않았다면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천재·사변 등으로 사업을 계속하기 어려운 경우, 법령에서 정한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3개월 미만 예외는 근로계약 체결 시점에 따라 적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오래전에 체결한 계약이라면 계약일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실무적으로는 해고 통보와 날짜, 해고예고 여부, 상시근로자 수를 확인하고 관련 자료를 보관하세요. 해고예고수당을 받지 못했다면 그 지급을 요구할 수 있고, 사업장 규모 산정이 다투어질 여지가 있으면 그 근거를 먼저 정리해 구제신청 가능성을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