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질관리자 비용이 내역에 없다는 이유만으로 실험실·장비 비용까지 자동으로 설계변경되는 것은 아니지만, 해당 공사에 필요한 품질관리 비용이 설계도서에서 빠졌다면 설계변경을 요청할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품질시험비와 품질관리활동비는 구분해서 보셔야 합니다. 품질시험비는 시험에 필요한 인건비·재료비·장비손료·시설비용 등을 포함할 수 있고, 품질관리활동비는 품질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기술인의 인건비, 품질 관련 문서 작성·관리비, 교육훈련비 등을 포함하는 별도 항목입니다. 따라서 내역에 품질시험비만 있고 품질관리자 인건비나 필요한 활동비가 없다면, 우선 해당 공사에 품질관리자 배치 및 품질관리계획·품질시험계획 수립이 요구되는지, 설계도서와 입찰공고에서 어떤 품질관리 업무를 요구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실험실·장비 비용은 실제 품질시험에 필요한 시설·시험기구인지가 핵심입니다. 시험계획과 시험항목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시설비용이나 시험·검사기구의 검정·교정비 등이라면 품질시험비에 반영할 여지가 있습니다. 반면 품질관리자의 인건비나 일반 사무실·범용 장비 비용을 품질시험비에 일괄 포함시키기는 어렵고, 시설·장비의 구입비인지 임차비인지, 품질시험 전용인지도 구분해야 합니다.
설계변경을 주장하려면 다음 자료를 모아 발주자에게 서면으로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설계도서에 법령·계약상 필요한 시험이나 시설·활동비가 누락된 경우에는 변경 근거가 될 수 있지만, 단순히 품질관리자 비용이 없다는 사정만으로 증액이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계약방식과 발주기관의 계약조건에 따라 조정 가능성과 산정 방식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누락된 항목이 설계도서의 누락인지, 단순히 산출내역서에만 빠진 것인지부터 구별해야 합니다. 관련 자료를 붙여 발주자에게 공식적인 설계변경 검토와 회신을 요청하시고, 승인 전에 임의로 비용을 집행하는 것은 피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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