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신고는 보통 세무서가 아니라 해당 업종을 담당하는 관할 행정기관에 하고, 세무서에는 별도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셔야 합니다.
음식점·제과점 등 식품위생법상 영업신고 대상 업종은 영업에 필요한 시설을 갖춘 뒤 관할 신고관청에 영업신고서를 제출합니다. 신고관청은 업종에 따라 시·군·구 등으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고할 때 필요한 서류도 업종과 시설에 따라 다르며, 예를 들어 임차한 사업장의 계약서나 지하수를 사용하는 경우 수질검사 성적서 등이 요구될 수 있습니다.
세무서에 하는 사업자등록은 이와 별개의 세금 절차입니다. 사업자는 원칙적으로 사업장마다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해야 하며, 사업 시작 전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업장 관할 세무서가 아닌 다른 세무서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허가·등록·신고가 필요한 업종이면 사업자등록 신청 때 해당 허가증·등록증·신고확인증 사본을 첨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영업 자체의 신고·허가 여부와 제출 서류는 관할 행정기관에, 사업자등록은 세무서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영업신고가 필요한 업종인지 아직 확실하지 않다면 업종명을 기준으로 관할 행정기관에 먼저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