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근매식비는 일반적으로 정규 근무시간 시작 전 또는 종료 후 실제로 1시간 이상 근무해야 지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모든 직장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법정 기준이 아니라, 기관의 예산 집행기준과 자체 지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학교회계 기준 사례에서는 근무 종료 후 1시간 이상 실제로 일해야 하며, 식사시간은 근무시간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16시 30분에 근무가 끝난 뒤 16시 30분부터 17시 30분까지 식사했다면, 그 식사시간만으로 1시간 근무 요건을 채운 것은 아닙니다. 이후 실제 업무를 1시간 이상 해야 지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유연근무를 하는 경우에는 통상 정해진 유연근무 시작·종료 시각을 기준으로 판단할 수 있지만, 기관마다 세부 기준이 다를 수 있습니다. 출퇴근 기록뿐 아니라 초과근무 실적 등으로 실제 일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소속 기관의 회계·복무 지침에서 ‘1시간 이상’ 기준과 제외 대상을 확인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