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명의 주택의 매매대금을 배우자 계좌로 한꺼번에 받는 것만으로 곧바로 증여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각자의 지분에 해당하는 매매대금이 각자에게 귀속된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도록 처리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공동소유 자산의 양도소득은 공동소유자 각자가 납세의무를 집니다. 따라서 매매대금도 원칙적으로 실제 지분에 따라 각자의 몫으로 구분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지분이 50%씩이라면 매매대금도 각자 절반씩 귀속되는 구조여야 합니다.
배우자 한 사람의 계좌로 전액을 받는 경우에는 다음 자료를 보관해 두세요.
가능하면 매수인이 각 공동명의자의 계좌로 지분별 대금을 직접 입금하도록 하는 방식이 가장 명확합니다. 한 계좌로 받을 수밖에 없다면, 받은 돈을 개인적으로 사용하거나 장기간 섞어 두기보다 각자의 지분 몫을 구분해 이체하고 관련 기록을 남기시는 편이 좋습니다. 배우자 몫을 배우자에게 전달하지 않고 수령한 사람이 자기 돈처럼 보유·사용하는 등 실제 귀속이 지분과 다르면 증여 여부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제공된 법령 내용에는 ‘공동명의 매매대금을 배우자 한 사람 계좌로 받는 경우 증여가 아니다’라고 직접 정한 규정은 없습니다. 따라서 계좌 입금 방식만으로 결론이 정해지는 것은 아니며, 실제 지분 귀속과 자금 흐름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공동명의자의 양도소득세 신고도 각자 지분에 따른 양도소득을 기준으로 검토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