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 일괄적용관계를 해지하려면 근로복지공단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해지 효력은 다음 보험연도부터 발생합니다. 신청서를 냈다고 바로 사업별 적용으로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일괄적용 요건을 더 이상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에도 해지하려면 같은 절차를 따릅니다. 법은 이 경우 일괄적용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보면서, 해지에는 별도의 승인 절차를 적용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일괄적용 해지와 사업 폐업·종료에 따른 보험관계 소멸은 구분해야 합니다. 일괄적용 사업이 폐업·종료 등으로 관계 자체가 소멸했다면 소멸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공단에 소멸 신고를 해야 합니다. 각 사업의 개시·종료 사실도 원칙적으로 해당일로부터 14일 이내 신고 대상이며, 사업 개시일부터 14일 이내에 끝나는 사업은 끝나는 날의 전날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일괄적용을 분리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으로 기한 내 해지승인을 신청하고, 사업이 실제로 종료된 경우에는 그에 따른 보험관계 소멸 신고도 별도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