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 시설·비품을 권리금에 포함할 때는 품목별로 식별할 수 있게 적고, 권리금 총액과 시설·비품 대가를 구분해 계약서에 남기는 방식이 안전합니다.
각 품목마다 다음 사항을 기재하세요.
| 번호 | 품목 | 수량 | 제조사·모델 등 | 상태·위치 | 포함 범위 | 가액 | |---|---|---:|---|---|---|---:| | 1 | 업소용 냉장고 | 2대 | ○○사 / 모델 확인 | 주방 / 작동 확인 | 본체·선반 포함 | ○○원 | | 2 | 테이블 | 8개 | 목재 / 모델 없음 | 홀 / 사용감 있음 | 의자 별도 | ○○원 |
계약서에는 목록을 별지로 붙이고, 본문에 “별지 시설·비품 목록의 물건을 권리금에 포함하여 인도한다”고 연결해 두세요. 사진을 찍어 목록 번호와 대응시키고, 계약 당사자가 목록의 각 쪽에 서명하거나 간인하면 인도 대상과 상태에 관한 다툼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권리금 계약만으로 임대차계약이 승계되는 것은 아니므로, 임대인과 신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지 못했을 때 권리금 계약과 지급금을 어떻게 처리할지도 함께 정해 두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