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과세 급여가 없고 세법상 일용근로자에 해당한다면, 8일분을 한꺼번에 지급할 때 원천징수할 소득세는 총 5,400원입니다.
급여를 한꺼번에 지급하더라도 15만 원 공제는 지급일에 한 번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근로를 제공한 날마다 적용합니다. 따라서 8일 각각의 일급을 기준으로 세금을 계산한 다음 합산합니다.
이 금액은 소득세만 계산한 것입니다. 지방소득세는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계산은 각 근로일의 일급이 모두 175,000원이고, 비과세 급여가 없다는 전제입니다. 세법상 일용근로자는 근로한 날이나 시간에 따라 대가를 계산받는 사람을 말하며, 일반 업무에서 같은 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 계속 고용되는 등 일용근로자 요건을 벗어나면 계산 방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