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을 매월 같은 금액으로 받기로 한 계약이라면 연봉을 12개월로 나누는 방식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연봉에 상여금이나 고정수당이 포함되어 있거나 지급 시기가 따로 정해져 있으면 실제 월급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연봉이 3,600만 원이고 전액을 12개월에 균등 지급하기로 했다면, 월 지급액은 3,600만 원 ÷ 12개월 = 300만 원입니다. 보통 이는 세금과 사회보험료 등을 공제하기 전 금액을 뜻하므로, 실제 입금액은 더 적을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서는 다음을 나누어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따라서 ‘연봉 ÷ 12’는 월 균등 지급을 가정한 단순 환산일 뿐, 모든 연봉계약에서 월급을 확정하는 법정 공식은 아닙니다. 최저임금 충족 여부를 판단할 때는 연봉 총액을 단순히 12로 나눈 값만 비교하지 않고,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과 월 최저임금 적용기준시간을 따져 시간급으로 환산합니다. 정기상여금이나 식비 등은 법정 기준에 따라 일부가 최저임금 산입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 연봉 총액만 있고 월 지급액이나 상여금 지급 조건이 분명하지 않다면, 연봉을 구성하는 항목과 각 항목의 지급 시기를 서면으로 확인해 두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