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직 후 복직했다고 해서 특수건강진단 주기가 자동으로 처음부터 다시 시작되거나, 복직할 때마다 새 검진을 받아야 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복직 후에도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업무를 하는지, 해당 유해인자의 정해진 검진주기와 주기 단축 사유가 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셔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02조에 따르면, 대상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유해인자별로 정해진 시기·주기에 따라 검진을 받습니다. 따라서 휴직 기간 자체만으로 주기가 새로 계산된다고 보기는 어렵고, 복직 후 기존과 같은 대상업무에 종사한다면 원칙적으로 해당 유해인자의 기준과 이전 검진 이력을 확인해야 합니다. 다만 제공된 기준에는 휴직 기간을 주기 계산에서 빼는지, 복직일을 기준으로 주기를 새로 산정하는지에 관한 별도 규정이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복직하면서 다른 특수건강진단 대상업무에 새로 배치되는 경우에는 배치 전 건강진단 대상인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배치전건강진단은 대상업무에 근로자를 배치하기 전에 실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같은 유해인자에 대해 다른 사업장 또는 해당 사업장에서 건강진단을 받은 지 6개월 이내라면, 별표 23 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유해인자는 12개월 이내인 경우 등 시행규칙 제203조의 요건에 따라 면제될 수 있습니다. 다른 사업장에서 받은 검진은 결과 서류 또는 사본 제출 요건도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다음 사유가 있으면 다음 한 차례의 검진주기를 기존 주기의 절반으로 단축해야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해당 유해인자의 기본 주기가 12개월이고 단축 사유가 적용되면, 다음 회 검진주기는 6개월이 됩니다. 12개월 주기의 다음 검진 시점에 대해서는 전 회 검진일만으로 계산하지 말고, 유해인자별 별표 23의 최초 검진 시기와 주기, 주기 단축 여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복직 후 검진 일정은 사업주가 정기적으로 실시되도록 관리해야 합니다.
실무상으로는 복직 후 맡을 업무의 유해인자, 마지막 특수건강진단일과 결과, 작업환경측정 결과, 의사의 주기 단축 소견을 확인해 사업장의 보건관리 담당자와 특수건강진단기관에 일정을 확인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대상 유해인자나 복직 후 업무가 달라졌다면 검진 종류와 시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