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제작업 업종코드는 ‘혼자 일하는지’만으로 정하지 않고, 실제로 어떤 제작·서비스를 제공하는지와 인적·물적 시설을 갖추었는지를 함께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등록 전에는 수익을 얻는 주된 활동이 콘텐츠 창작·제작인지, 광고 영상 제작인지, 편집 등 후반 작업인지, 그리고 제작 인력·장비·사업장 등 시설을 갖추었는지를 기준으로 후보를 좁히세요. 여러 활동을 함께 하면 실제 매출이 발생하는 사업 내용도 살펴야 합니다. 업종 분류는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준으로 하므로, 사업자등록 신청 때 실제 업무 설명과 가장 맞는 항목을 검색해 최종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로 제시된 업종코드 자료는 2025년 귀속 기준입니다. 단순경비율·기준경비율은 코드별로 다르고 귀속연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그 수치를 다른 연도에 그대로 적용하지 마세요. 또 영상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는 사업자등록 업종코드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실질적인 제작자인지 등 별도의 요건을 판단하므로 업종코드 선택과 세액공제 가능성은 구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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