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입사지원이나 면접은 실제로 구직에 응한 사실이 확인되도록 지원·면접 날짜와 대상 회사가 드러나는 자료를 준비해 실업인정 신청 때 제출하시면 됩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87조는 구인업체에 방문하거나 인터넷 등으로 지원한 경우, 채용행사에서 면접에 응한 경우를 재취업활동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자료를 제출했다고 자동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실제 지원 또는 면접 사실과 재취업 의사가 확인되어야 합니다. 허위 자료를 내거나 활동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신고하면 실업인정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