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사용승낙서만이 사업장 등록 방법인 것은 아닙니다. 사업자등록 때는 실제 사업장 형태에 맞는 자료를 제출할 수 있으며, 임차한 장소라면 임대차계약서 사본이 기본 첨부서류입니다.
사업장 주소는 업종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동산임대업은 원칙적으로 부동산 등기부상 소재지가 사업장이고, 직매장은 별도의 판매시설을 갖춘 장소라면 사업장으로 봅니다. 사업장 외 장소도 신청에 따라 추가 등록할 수 있지만, 무인자동판매기 사업은 이 추가 등록 규정의 예외입니다.
사업자등록은 사업장마다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며,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서와 첨부서류는 관할 세무서장 또는 편의에 따라 선택한 세무서장에게 제출할 수 있고, 사업 개시 전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내용의 보완을 요구받을 수도 있으므로, 사용승낙서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등록이 당연히 불가능하다고 단정하기보다 해당 장소의 실제 사용 형태와 임대차·소유 관계를 보여 주는 서류를 함께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