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문구에 납부한 주택건설사업자 등록면허세는 부가가치세가 아니므로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없습니다. 장부에는 일반적으로 ‘세금과공과’ 계정으로 처리하되, 등록이 특정 주택사업의 취득·개발과 직접 연결되는 경우에는 사업 목적과 회계기준에 따라 원가 처리 여부를 별도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등록면허세는 행정청의 면허·허가·등록 등을 받는 사람에게 부과되는 지방세입니다. 따라서 납부서에 적힌 등록면허세 자체에는 공제할 부가가치세가 없습니다. 부가가치세법상 매입세액 공제는 사업에 사용하기 위해 공급받은 재화·용역의 부가가치세액을 대상으로 하므로, 등록면허세 납부액을 부가세 신고서의 매입세액에 넣으면 안 됩니다.
계정과목 처리 시에는 실제 지출의 성격을 나누어 보세요.
다만, 해당 등록이 장기간 사용할 사업상 권리나 특정 건설사업의 직접 원가와 관련되는지에 따라 재무회계상 비용 또는 자산·사업원가 처리 판단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세무장부의 계정과목과 재무제표 표시가 반드시 같은 것은 아니므로, 등록이 일반적인 사업자 등록인지 특정 사업·자산 취득에 직접 관련된 등록인지에 따라 기장 시 구분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