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 동의가 자유로운 의사에 따른 것으로 인정되려면, 동의 전에 내용을 충분히 알리고 거부하거나 다른 의견을 낼 실질적인 기회를 주었는지가 중요합니다. 서명이나 동의서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자발적인 동의가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기준법 제4조는 근로조건을 근로자와 사용자가 동등한 지위에서 자유의사로 정하도록 하고, 제7조는 폭행·협박·감금 등으로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반하는 근로를 강요하지 못하도록 합니다.
동의를 받을 때에는 다음을 확인하고 기록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 항목들은 동의의 자유성을 살펴볼 실무상 점검 기준이며, 법에 정해진 형식만 갖추면 자동으로 자유로운 동의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는 당시의 대화와 압박 여부, 근로자의 선택 가능성 등 전체 상황을 함께 봅니다. 폭행·협박이나 자유를 부당하게 구속하는 수단으로 근로를 강요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7조 위반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