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일은 1주 동안 정해진 근무일을 모두 일한 근로자에게 평균 주 1회 이상 보장해야 하는 유급휴일입니다. 다만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면 주휴일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주휴일은 쉬는 날 자체를 말하고, 그날 임금을 지급하면 주휴수당이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라 사용자는 주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해야 하며, 시행령은 해당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주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1주’는 휴일을 포함한 7일입니다.
시급제 근로자의 일반적인 계산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예를 들어 주 20시간 근무하고 시급이 12,000원이라면, 주휴시간은 20÷40×8=4시간이고 주휴수당은 4×12,000원=48,000원입니다. 이는 통상적인 주 5일 근무 형태를 전제로 한 계산 예시이며, 실제 금액은 계약상 소정근로시간과 임금 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을 지급받지 못했다면 근로계약서의 소정근로시간, 근무표·출퇴근 기록, 급여명세서를 함께 확인해 미지급 여부를 판단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