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어주신 소견 내용은 독립적인 보행과 이동이 불가능한 상태를 뒷받침하므로 상병급여를 신청해볼 수 있습니다. 다만 소견서에 구직이 불가능했던 기간이나 취업할 수 없었던 상태가 명시되지 않았다면, 그 내용만으로 해당 기간 전체의 요건이 인정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상병급여는 실업 신고를 한 뒤 질병·부상 또는 출산으로 취업할 수 없어 실업인정을 받지 못한 날에 구직급여를 대신해 지급하는 급여입니다(고용보험법 제63조제1항). 따라서 진단명이나 입원 사실뿐 아니라, 그 상태 때문에 해당 기간에 취업할 수 없었는지가 심사 대상입니다.
말씀하신 소견은 인지기능 저하와 보행장애 악화, 독립적인 이동 불가, 휠체어 필요를 적고 있어 신청 자료로 의미가 있습니다. 다만 ‘이동이 어렵다’는 사실과 법에서 요구하는 ‘취업할 수 없는 상태’가 자동으로 같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가능하다면 진료한 의사에게 질병·부상의 상태와 취업 또는 구직활동이 어려웠던 이유, 그 기간(입원 기간 외에 해당하면 그 기간도), 초진일과 완치일 또는 취업 가능한 상태가 된 날을 소견서나 증명서에 구체적으로 적어달라고 요청해 보세요. 입원일이 9월 17~21일이라는 사실만으로는 그 전후 기간까지 인정되는지 알 수 없습니다.
신청 요건은 실업 신고를 한 뒤 상병 때문에 실업인정을 받지 못한 날이 있어야 합니다. 실업 신고 전에 이미 상병으로 취업할 수 없었던 경우라면 상병급여가 아니라 수급기간 연기 대상일 수 있습니다. 또 구직급여 지급이 정지된 기간이나, 산재 휴업급여 등 법에서 정한 다른 보상·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상병급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상병급여 청구는 취업할 수 없었던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14일 이내에 신청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에 청구서와 질병·부상 증명서를 제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수급기간이 상병 기간 중 끝났다면 수급기간 종료 후 30일 이내이며,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었다면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7일 이내에 제출해야 합니다(고용보험법 시행령 제82조제1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