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권 설정등기를 할 때는 전세권자(임차인)가 납세의무자가 되지만, 이를 말소하는 등기를 할 때는 등기부상 권리자인 전세권설정자(임대인)가 납세의무자가 되어 등록면허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이는 등기 말소를 통해 실질적인 이익을 얻는 자가 납세의무를 부담한다는 원칙에 따른 것입니다.
참고 사항:
세액: 전세권 말소등기 시 등록면허세는 건당 6,000원(지방교육세 1,200원 별도, 총 7,200원)의 정액세가 부과됩니다.
납부 방법: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의 '등록면허세 정액분 신고' 메뉴를 통해 관할 시·군·구청에 전자 신고 후 납부서를 출력하여 은행 등에 납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