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 결정이 확정되더라도 확정되는 즉시 은행에서 바로 돈을 찾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은행이 압류를 풀어 주는 결정문을 송달받고 내부 처리를 마쳐야 실제 인출할 수 있습니다.
민사집행법은 법원이 생활형편 등을 고려해 이미 내려진 압류명령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변경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원 결정은 압류된 돈을 풀 수 있는 근거가 되지만, 신청서를 냈거나 결정이 확정됐다는 사실만으로 은행의 계좌 제한이 자동으로 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인출까지는 보통 다음 절차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법원이 압류를 일부만 취소했다면 취소된 범위의 금액만 찾을 수 있고, 나머지 압류는 계속 유지됩니다. 또 범위변경 결정은 이미 채권자가 추심해 간 돈을 자동으로 돌려주는 절차가 아니므로, 아직 은행에 묶여 있는 돈인지도 확인하셔야 합니다. 결정문과 확정 여부를 확인한 뒤 은행에 송달 및 처리 상태를 확인하는 것이 가장 빠른 방법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