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임종단기차입금과 주임종단기대여금은 같은 사람에 대한 실제 금전채권·채무이고, 서로 상계할 수 있는 상태라면 상계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계정과목이 비슷하다는 이유만으로 상계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민법 제492조에 따라 상계하려면 회사와 상대방이 서로 금전채무를 부담하고, 원칙적으로 양쪽 채무의 변제기가 모두 도래해야 합니다. 채무의 성질상 상계가 허용되지 않거나 당사자 간 상계하지 않기로 한 약정이 있으면 상계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다음을 확인하세요.
세무상으로는 별도 기준이 있습니다. 동일인에 대한 가지급금과 가수금은 원칙적으로 상계해 업무무관 가지급금 및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등을 계산하지만, 각각 발생할 때 상환기간·이자율 등에 관한 약정이 있어 서로 상계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세무상 계산에서 상계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장부에서 민법상 상계 처리할 수 있는지와 법인세 계산에서 가지급금·가수금을 상계하는지는 구분해야 합니다. 특히 주주·임원에 대한 대여금은 거래의 실질과 약정 내용을 함께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