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관계인 거래 매출이 없고 12개월 사업연도인 일반 법인이라면, 접대비(기업업무추진비) 기본 손금산입 한도액은 3억 2,300만 원입니다.
가정
7,200억 원은 한도 계산에 쓰는 수입금액(원칙적으로 기업회계기준상 매출액)입니다.
중소기업이 아닌 일반 법인이고, 사업연도는 12개월입니다.
특수관계인 거래 매출은 없으며, 부동산임대업 주업 법인 등 한도 감액 요건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가정했습니다.
계산 과정
7,200억 원은 500억 원 초과 구간입니다.
수입금액별 한도: 1억 1,000만 원 + (7,200억 원 − 500억 원) × 0.03% = 3억 1,100만 원
일반 법인의 12개월 기본한도: 1,200만 원
합계: 3억 1,100만 원 + 1,200만 원 = 3억 2,300만 원
이는 적격 증빙을 갖춘 기업업무추진비에 적용하는 기본 한도입니다. 특수관계인 거래에서 생긴 매출이 있으면 그 매출에 대응하는 수입금액별 한도는 일반 매출과 달리 계산하므로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문화 관련 지출 등 법정 추가 한도가 적용되면 실제 손금산입 가능액이 늘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