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분만 10월 25일까지 영세율 등 조기환급 신고할 수 있습니다. 7·8월분을 이미 조기환급 신고하셨더라도, 9월분은 별도의 1개월 조기환급기간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7조제4항에 따라 예정신고기간 중에는 매월 또는 매 2개월 단위로 조기환급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9월분은 9월 30일에 끝나는 조기환급기간이므로, 종료일로부터 25일 이내인 10월 25일까지 과세표준과 환급세액을 신고하면 됩니다. 따라서 2기 예정신고기한과 날짜가 같더라도, 9월분을 조기환급 신고하는 방식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조기환급은 아무 환급세액이나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영세율 적용,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업설비의 신설·취득·확장·증축, 또는 정해진 재무구조개선계획 이행 중인 경우 등 조기환급 요건에 해당해야 합니다.
신고할 때는 조기환급 신고서에 과세표준·환급세액과 계산 근거를 적고, 해당 사유에 맞는 증빙서류 및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첨부해야 합니다. 설비 취득 사유라면 건물 등 감가상각자산 취득명세서도 제출 대상입니다. 이미 7·8월분으로 신고한 내용은 다시 포함하지 말고 9월분 실적만 신고하세요. 9월분을 예정신고서와 함께 제출하는 경우에도 이미 조기환급 신고한 내용은 예정신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적법하게 신고하면 환급은 신고한 날이 아니라 신고기한인 10월 25일이 지난 뒤 15일 이내에 지급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증빙이 빠지거나 조기환급 대상 자산을 일반 매입으로 잘못 기재하면 지급이 늦어질 수 있으니, 9월분 신고서와 첨부자료의 기간·항목을 맞춰 제출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