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적인 고성과 공개적인 질책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고, 그 때문에 퇴사한 사정이 확인되면 자진퇴사라도 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그런 행동을 겪었다는 사정만으로 수급자격이 자동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고용센터는 퇴사 사유가 정당한 이직 사유인지, 괴롭힘과 퇴사 사이에 관련성이 있는지, 다른 수급요건도 갖췄는지를 함께 판단합니다. 반복성, 공개된 장소와 상황, 질책의 내용·방식, 업무상 필요 범위를 벗어났는지, 그로 인해 업무환경이나 정신적·신체적 상태에 어떤 영향이 있었는지가 중요할 수 있습니다.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일반적으로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따라서 퇴사 전에 가능한 범위에서 다음 자료를 보관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회사가 괴롭힘을 인정하지 않았거나 내부 조사가 없었다는 이유만으로 수급이 반드시 배제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괴롭힘 사실과 퇴사 이유를 객관적으로 설명할 자료가 부족하면 인정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퇴사할 때는 사직서에 단순히 ‘개인 사정’이라고만 적기보다, 사실에 맞게 퇴사에 이른 경위와 괴롭힘 문제를 제기한 사실을 남겨 두는 편이 판단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 사유와 다른 내용을 작성하거나 회사와 퇴사 사유를 허위로 맞추지는 마세요.
퇴사 후에는 지체 없이 실업 신고와 수급자격 인정 신청을 진행하고, 괴롭힘 관련 자료를 제출해 판단을 받으시면 됩니다. 구직급여는 실업 신고일부터 7일의 대기기간에는 지급되지 않으며, 최종 수급 여부는 제출자료와 구체적인 퇴사 경위를 심사해 결정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