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는 국제운송 전체를 하나의 용역으로 제공했는지, 국내 운송을 별도 용역으로 제공했는지에 따라 나누어 발급합니다. 국내에서 발생한 구간이라는 이유만으로 국제운송 전체에서 그 비용을 떼어 과세하는 것은 아닙니다.
실무에서는 계약서, 운송장·선하증권, 운임 청구서에서 전체 운송을 포워더가 맡았는지, 국내 구간이 별도 계약·청구인지, 포워더가 운송 중 손해 등에 책임을 부담하는지를 함께 확인하세요. 국내 비용이 청구서에 별도 항목으로 표시됐다는 사정만으로 세금계산서 유형이 자동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세금계산서는 원칙적으로 재화·용역의 공급시기에 발급합니다. 월합계 등 법정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공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발급할 수 있습니다. 국내 별도 운송료에 영세율로 잘못 발급하면 거래 내용과 세금계산서의 불일치 문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 실제 계약 구조에 맞춰 발급 유형과 공급가액을 정리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