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품이나 계약 해제로 발급한 수정세금계산서는 반품일 또는 계약해제일이 속하는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의 신고에 반영하며, 그 사유만으로 당초 신고를 수정신고하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 당초 공급이 1기에 있었더라도 반품이나 계약해제가 2기에 발생했다면, 수정분은 2기 신고에 반영합니다. 즉, 작성일이 당초 공급일로 소급되지 않으므로 당초 신고를 다시 고치는 것이 아니라 사유 발생일이 속한 신고기간에 반영하는 방식입니다.
수정세금계산서는 원칙적으로 반품일 또는 계약해제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발급합니다. 그 날짜가 공휴일이나 토요일인 경우의 연장 규정은 세금계산서 발급기한에 관한 일반 규정과 사유별 적용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 해제와 달리 계약 해지 등으로 공급가액만 늘거나 줄어든 경우에는 ‘공급가액 변동’ 사유로 처리하므로, 실제 계약이 해제된 것인지 계속 거래의 일부가 장래를 향해 종료된 것인지 구분하셔야 합니다.
이 처리는 실제 반품 또는 계약 해제로 공급이 취소된 경우에 해당합니다. 수정세금계산서의 작성일과 신고기간이 서로 맞는지 확인해 반영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