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이 임차인에게 교통유발부담금을 청구할 때는 임차인이 부담하기로 한 계약 조항과 부담금의 실제 부과·납부 및 배분액을 확인할 자료를 함께 제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무상 다음 자료를 확인·보관하시면 됩니다.
이 자료들이 모두 법령상 정해진 일률적인 제출 서류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임차인이 청구를 다투는 경우, 계약상 지급의무가 있다는 점과 청구액이 실제 부담금에서 정당하게 계산됐다는 점을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고지서만으로는 임차인이 그 금액을 부담하기로 했다는 사실까지 증명되지 않으므로, 계약 조항과 배분 근거도 함께 제시하는 편이 좋습니다.
임대인이 먼저 납부한 사실, 임차인이 부담하기로 한 약정, 배분 기준이 서로 맞지 않으면 청구액 전부가 인정된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여러 임차인에게 나눠 청구한다면 면적·기간 등 적용 기준을 일관되게 사용하고, 계산표와 납부 증빙을 함께 보관하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