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15시간 이상·미만을 오가는 근로자는 퇴직일을 기준으로 거꾸로 4주씩 나누어 각 4주간의 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을 계산하고, 평균이 주 15시간 이상인 4주만 계속근로기간에 포함하는 방식이 행정해석상 기준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제1항은 4주간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정합니다. 여기서 기준은 실제 일한 시간이 아니라 원칙적으로 근로계약 등으로 정한 소정근로시간입니다. 다만 계약서에는 15시간 미만으로 적혀 있어도 실제 근무 형태상 더 긴 시간을 일하기로 정해져 있었거나, 계약상 시간이 형식에 불과한 경우에는 실질을 따져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 계산 방식은 행정해석의 기준입니다. 근무시간이 바뀐 시점이나 불규칙한 근무 형태에 따라 구간 나누기·소정근로시간 판단에 다툼이 생길 수 있고, 일부 하급심 판단은 행정해석과 다른 관점을 보이기도 합니다. 근로계약서, 근무표, 출퇴근기록, 임금명세서 등을 보관해 두시고, 특히 실제로 계속 일했는지와 계약상 소정근로시간이 무엇이었는지를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