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근로자에게 하루 15만 원을 공제하는 이유는 세법이 공제액을 그 금액으로 정해 두었기 때문입니다. 제공된 법령 내용에는 왜 15만 원으로 정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정책 설명이나 산출 근거는 나와 있지 않아, 물가나 평균 생활비 등을 반영한 금액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소득세법 제47조제2항은 일반 근로소득 공제 방식과 달리 일용근로자의 공제액을 1일 15만 원으로 정합니다. 이 공제는 세금에서 15만 원을 빼는 것이 아니라, 일급여액에서 먼저 빼 과세 대상 소득을 계산하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하루 일급이 15만 원 이하라면, 다른 과세 급여가 없다는 전제에서 이 공제 후 남는 금액은 없습니다.
따라서 실무상으로는 ‘왜 그 액수인가’보다 일용근로자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급여를 근로 제공일별로 나누어 공제했는지가 중요합니다. 일용근로자 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면 이 15만 원 공제 대신 일반 근로소득의 공제 방식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